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기본 상품 하나에 생애최초, 신혼, 다자녀처럼 상황에 맞춘 조건이 붙습니다. 내게 해당하는 것을 찾아 한도와 금리를 다시 따져 보세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 부부 모두 무주택이고 이번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구입용도로만
- LTV 80%, 한도 4억 2천만원.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규제지역 주택은 LTV 70%
- 규제지역이어도 LTV·DTI 10%p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 혼인신고 7년 이내(결혼 예정 포함)면 소득 기준이 8,500만원까지 넓어집니다.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0.3%p,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가구는 0.2%p 우대(둘은 중복 안 됨)
- 신혼가구는 만 50세 미만이면 40년, 만 40세 미만이면 50년 만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 구분 | 소득 기준 | 한도 | 우대금리 |
|---|---|---|---|
| 미성년 자녀 1명 | 9천만원 | 3억 6천만원 | - |
| 자녀 2명 | 1억원 | 4억원 | 0.5%p |
| 자녀 3명 이상 | 1억원 | 4억원 | 0.7%p ·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우대금리의 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로, 세대를 나눠 사는 자녀도 셉니다.
초장기 보금자리론 — 40년·50년
청년과 신혼부부가 달마다 내는 돈을 줄일 수 있도록 만기를 40년, 50년까지 늘린 것입니다. 40년은 만 40세 미만 또는 만 50세 미만 신혼가구, 50년은 만 35세 미만 또는 만 40세 미만 신혼가구가 고를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조금 높고 총이자가 늘어나니 대출이자계산기로 30년과 비교해 보세요.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사람(전매로 산 경우 제외),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일시적 2주택 안 됨),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 우대금리 0.2%p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거나 새 집을 살 때
- 9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 제한 없음, 한도 4억원
- 낙찰 주택은 낙찰가의 100%(최초 감정가 이내), 새 주택은 주택가격의 80%까지
- 우대금리 1.0%p, 최장 3년 거치, DTI 100%,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일 때,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바꾸겠다고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갚아 나가는 동안 대출금 2억원까지에 대해 낸 이자를 기준으로 0.2%p를 연복리로 쌓아 두었다가, 주택연금으로 바꿀 때 한꺼번에 장려금으로 줍니다. 만 45세 미만은 10년 만기를 고를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을 담보 주택까지로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넘기고 나면 모자라는 돈을 추가로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규모, 지은 지 몇 년인지, 지역 가구 수 증가율 같은 항목으로 따로 심사합니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만기일시 주택담보대출을 바꿔 주던 더나은보금자리론은 지금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