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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서류

누리집 신청 순서, 준비 서류, 조기상환수수료까지 신청 전에 알아 둘 것들입니다.

신청하는 길 세 가지

방식어디서특징
아낌e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전자약정·전자등기, 금리 0.1%p 낮음
u-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온라인 신청
t-보금자리론은행 영업점창구에서 대면 상담·신청

누리집으로 신청하는 순서

  1. 상담 정보 입력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2. 전화 상담상담원이 전화로 조건을 확인하고 낼 서류를 알려 줍니다.
  3. 서류 제출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앱,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에서 낼 수 있습니다.
  4. 심사·승인결과가 문자로 오고, 진행 내용은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약정·대출금 받기고른 은행에서 대출 약정과 근저당 설정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아낌e는 이 과정을 전자 방식으로 합니다.
집을 사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맞춰 받으려면 계약하자마자 신청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서류

언제서류
심사 때배우자 신분증과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온라인으로 동의하면 생략)
심사 때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리 동의하면 생략)
심사 때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나뉜 경우)
심사 때소득 증빙과 재직 확인 서류 (근로·사업·연금 소득에 따라 다름)
심사 때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등기 후 3개월 안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 받을 때주민등록등본, 대출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청한 뒤 내용을 바꾸려면

시기바꿀 수 있는 것어떻게
신청 후 ~ 승인 전소득과 부채를 뺀 신청 금액 등고객센터나 심사 담당자에게 요청
승인·양수 확약 통지 후 ~ 실행 전대출 기간, 거치 기간, 상환 방법, 취급 지점은행 창구 (구입자금보증을 쓰면 공사에)
실행 후만기와 상환 방식은 못 바꿈-

조기상환수수료

  • 처음 실행한 날부터 3년 안에 원금을 미리 갚으면, 남은 일수에 따라 최대 0.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1억원을 실행 직후 갚아도 50만원을 넘지 않고, 3년이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구 우대를 받은 사람, 3자녀 이상 가구, 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입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에서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이나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