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는 길 세 가지
| 방식 | 어디서 | 특징 |
|---|---|---|
| 아낌e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 전자약정·전자등기, 금리 0.1%p 낮음 |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 온라인 신청 |
| t-보금자리론 | 은행 영업점 | 창구에서 대면 상담·신청 |
누리집으로 신청하는 순서
- 상담 정보 입력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 전화 상담상담원이 전화로 조건을 확인하고 낼 서류를 알려 줍니다.
- 서류 제출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앱,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에서 낼 수 있습니다.
- 심사·승인결과가 문자로 오고, 진행 내용은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약정·대출금 받기고른 은행에서 대출 약정과 근저당 설정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아낌e는 이 과정을 전자 방식으로 합니다.
집을 사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맞춰 받으려면 계약하자마자 신청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서류
| 언제 | 서류 |
|---|---|
| 심사 때 | 배우자 신분증과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온라인으로 동의하면 생략) |
| 심사 때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리 동의하면 생략) |
| 심사 때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나뉜 경우) |
| 심사 때 | 소득 증빙과 재직 확인 서류 (근로·사업·연금 소득에 따라 다름) |
| 심사 때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등기 후 3개월 안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가 있는 경우) |
| 대출 받을 때 | 주민등록등본, 대출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
신청한 뒤 내용을 바꾸려면
| 시기 | 바꿀 수 있는 것 | 어떻게 |
|---|---|---|
| 신청 후 ~ 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뺀 신청 금액 등 | 고객센터나 심사 담당자에게 요청 |
| 승인·양수 확약 통지 후 ~ 실행 전 | 대출 기간, 거치 기간, 상환 방법, 취급 지점 | 은행 창구 (구입자금보증을 쓰면 공사에) |
| 실행 후 | 만기와 상환 방식은 못 바꿈 | - |
조기상환수수료
- 처음 실행한 날부터 3년 안에 원금을 미리 갚으면, 남은 일수에 따라 최대 0.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1억원을 실행 직후 갚아도 50만원을 넘지 않고, 3년이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구 우대를 받은 사람, 3자녀 이상 가구, 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입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에서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이나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